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중복 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신청방법
상시신청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