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해외투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02-3460-7361~5)
  •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02-3460-7361~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내복귀기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