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수생태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전화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접수/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