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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