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