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