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유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9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지역연합-참여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9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