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77)
  • 신청방법 공문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공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7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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