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02-2080-7586)
  •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문의처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02-2080-758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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