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0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08년부터) 기준소득 금액(월)
신청방법
상시신청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