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방법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