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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