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부서명: 농지은행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지 매입 비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지 매입 비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88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882)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지 매입 비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