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4)
  • 신청방법 서면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서면신청

제출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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