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생활폐기물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1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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