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서명: 국제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83)
  •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제출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8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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