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다문화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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