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다문화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ㆍ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ㆍ방법 등을 공유

 

○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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