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 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2023년 보육료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514 ,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일반아동과 보육료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재직증명서 등),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증빙서류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 보육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