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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