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의하게 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
- 전화문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 (지자체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지원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신청방법
수시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