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제출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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