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만 0~5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혜택 안돼요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수당(현금),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 0~5세 보육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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