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

접수/문의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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