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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