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재활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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