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재활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