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장비 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방역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방역장비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접수/문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역장비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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