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험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5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8품목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신청방법
상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접수/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