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부서명: 보훈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부 (031-250-15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 접수기관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접수/문의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