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정착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접수/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