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031-6709-347)
-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접수/문의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