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