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25)
-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 접수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임금대장
임금 이체확인서
사업주 통장 사본
접수/문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