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부서명: 재해보상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해보상팀 (061-338-0253)
-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상병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507호)
–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508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상시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상병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507호)
–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508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