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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