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사회적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광역시도 일자리창출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문의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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