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일자리창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 시
- 전화문의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
신청방법
공고 시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한국임업진흥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