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 8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및 교통비 청구내역서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출석관리대장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접수/문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