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원예경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전년도 8월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
- 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방법
전년도 8월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문의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