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병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중복혜택 안돼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 산재휴업급여 –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배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병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