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22.7.4~)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22.7.4~)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신청인에 대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지원내용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상시신청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1 제출서류와 동일함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병수당 시범사업(‘22.7.4~)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