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부서명: 소공인지원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요내용

  •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문의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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