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지역상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
  •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제출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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