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경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2.01~2023.05.31
  •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3)
  •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접수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ㅇ(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ㅇ(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 수: 집계 중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2.01~2023.05.31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제출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아지생산안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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