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울산시청 (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5), 강원도청 (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도청 (064-710-3215)
  •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제출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울산시청 (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5)
강원도청 (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도청 (064-710-321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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