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품질검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 (063-219-943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 접수기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 품질인증서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 (063-219-943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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