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간제보육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제보육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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