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시장진출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시장진출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이차보전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3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 (보전금리) 3%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6)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시장진출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