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실업크레딧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업크레딧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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