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권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제출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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