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대기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31일까지
  •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042-939-2433)
  •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31일까지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42-939-243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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